무역법|第 4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이 법의 주무기관은 경제부로 한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다른 부처 또는 기관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