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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 제4조

무역법|第 4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내용

이 법의 주무기관은 경제부로 한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다른 부처 또는 기관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무역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무역법 - 제1조(第 1 條)
  • 무역법 - 제2조(第 2 條)
  • 무역법 - 제3조(第 3 條)
  • 무역법 - 제5조(第 5 條)
  • 무역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