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第 9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二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회사 또는 상호가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수출입업자로 등록된 경우 수출입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회사 또는 상호는 수출입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회사 또는 상호의 영문 명칭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된 영문 명칭의 유보기간은 6개월로 한다. 수출입업자가 경제부 국제무역국으로부터 수출입업자 등록의 취소 또는 폐지를 받은 경우, 취소일 또는 폐지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수출입업자가 폐업, 해산하거나 관련 주무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을 취소 또는 폐지한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그 수출입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수출입업자의 등록 신청 조건, 절차, 변경, 취소, 폐지, 영문 명칭 사용 및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