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第 10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二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규정에 따라 특정 항목 물품의 수출입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물품의 수출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준용 범위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정한 규정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