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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 제10조

무역법|第 10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二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내용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규정에 따라 특정 항목 물품의 수출입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물품의 수출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준용 범위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정한 규정에서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무역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무역법 - 제9조(第 9 條)
  • 무역법 - 제9조의1(第 9-1 條)
  • 무역법 - 제11조(第 11 條)
  • 무역법 - 제12조(第 12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