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第 71 條|제4장: 특별관세|법|시행 중
第 四 章|財政部 / 關務署|v113.01.03
제정일: 1967-08-08|공포일: 2024-01-03|최종 개정: 2022-05-11
특별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기간 동안만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