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第 153 條|법률사항|법|시행 중
第 一 章/第 一 節|法務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1-01-20
당사자가 서로 의사의 합치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은 성립한다. 당사자가 필요한 점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하고 비필수적인 점에 관하여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비필수적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그 사건의 성질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