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71 能源

    PV系統應裝設隔離設備,使該系統與所有電源系統、儲能系統、用電器具,及其相關用戶配線系統隔離;其隔離設備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PV系統之隔離設備應裝設...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8조 법률사항

    과실이 자연적으로 인접 토지에 떨어진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접 토지가 공용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72 能源

    交流PV模組、熔線、直流對直流轉換器、變流器及充電控制器等PV設備,應與所有非接地導線隔離,並依下列規定辦理: 一、隔離直流電路之PV設備,其最大電流大於三...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9조 법률사항

    구분소유건물이라 함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그 일부를 전유하고, 전유부분에 대하여 단독소유권을 가지며, 그 건물 및 그 부속물의 공용부...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73 能源

    PV系統之配線依下列規定辦理: 一、配線: (一)本規則規定之管槽、電纜架或電纜配線,及其他專用於PV組列之配線方法及其配件,得作為PV組列之配線。 (二)...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9조의1 법률사항

    구분소유건물 공용부분의 수선비 및 그 밖의 부담은 각 소유자가 그 지분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규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74 能源

    PV系統直流電路之識別依下列規定辦理: 一、導線於終端、接續點及分接點,應以色碼、標示帶、標籤或具同等效果之方法加以標明。 二、非直接接地之正極導線應有...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9조의2 법률사항

    동일한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여러 전유부분으로 구분되어 소유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7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75 能源

    PV系統直流電路配線採用單芯電纜者,依下列規定辦理: 一、位在PV組列範圍內之PV系統直流電路,其暴露於室外之單芯電纜應為PV電纜,或其他適用於PV 系統之耐日...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00조 법률사항

    제799조의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다른 전유부분 소유자의 중앙 대문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특약 또는 별도의 관...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76 能源

    建築物屋頂、牆面或內部之PV系統直流電路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PV系統直流電路超過三十伏特或大於八安培者,應採用金屬管槽、金屬封閉箱體,或採用有效接...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00조의1 법률사항

    제774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지상권자, 농육권자, 부동산역권자, 전권자, 임차인, 그 밖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 이용자에게 준용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77 能源

    適用於現場組裝被隱蔽之配件及連接器,得用於現場模組或其他組列組件之連接。 前項配件及連接器應與現場之配線方法有相同之絕緣、溫升及短路電流額定,且能承受...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01조 법률사항

    동산의 양수인이 동산을 점유하고 점유에 관한 규정의 보호를 받는 경우, 양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가 없더라도 양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78 能源

    除依前條規定外,PV專用連接器之選用依下列規定辦理: 一、PV專用連接器構造應有正、負極性,且與用戶配線系統之插座有不可互換性。 二、PV專用連接器構造及裝...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02조 법률사항

    소유의 의사로 무주 동산을 점유한 자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79 能源

    匯流箱或線盒裝設於模組後方者,其內部配線應能直接接取,或利用拆移模組可拆式之固定扣件及可撓配線之連接等方式接取。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03조 법률사항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유실자, 소유자, 그 밖의 수령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경찰 또는 자치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할 때에는 그 물건도 함께 교부·보...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80 能源

    PV系統應採用下列規定一種以上之系統接地架構: 一、二線式PV 組列,其一導線被功能性接地。 二、PV組列未與被接地之變流器輸出電路隔離。 三、非接地PV 組列...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04조 법률사항

    전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공공장소의 관리기관, 단체 또는 그 책임자·관리인이 찾아가도록 알린 후, 수령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인수하지...

    法務部
‹ 1 1705 1707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