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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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민법|민법 - 제938조 법률사항

    (삭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39조 법률사항

    본 장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그 밖의 유치권에 준용한다. 다만 그 밖의 유치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40조 법률사항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자를 점유자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41조 법률사항

    지상권자, 농육권자, 전권자, 질권자, 임차인, 수치인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그 타인은 간접점유자가 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42조 법률사항

    피용자, 견습생, 가족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지시에 따라 물건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 그 타인만이 점유자가 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43조 법률사항

    점유자가 점유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는 그에게 적법하게 그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항의 추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미 등...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44조 법률사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 및 무과실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전후 양 시점 사이에도 계속 점유...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45조 법률사항

    점유가 발생한 사실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점유자가 그를 점유하게 한 사람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새로운...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46조 법률사항

    점유의 이전은 점유물의 교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전항의 이전에는 제7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47조 법률사항

    점유의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자기의 점유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48조 법률사항

    동산 소유권 또는 그 밖의 물권의 이전 또는 설정을 목적으로 선의로 해당 동산의 점유를 양수한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더라도 그 점유는 법률의 보...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49조 법률사항

    점유물이 장물, 유실물 또는 그 밖에 원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상실한 물건인 경우, 원점유자는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2년 이내에 선의로 양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50조 법률사항

    장물, 유실물 또는 그 밖에 원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상실한 물건을 현재 점유자가 공개거래장소에서 또는 그 물건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51조 법률사항

    장물, 유실물 또는 그 밖에 원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상실한 물건이 금전 또는 권리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인 경우, 선의로 양수한 현...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51조의1 법률사항

    제949조 및 제950조의 규정은 원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52조 법률사항

    선의의 점유자는 그가 적법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53조 법률사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자기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회복청구인에 대하여 멸실 또는 훼손으로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54조 법률사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에 관하여 회복청구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점유물에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55조 법률사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점유물에 현존하는 증가가액의 한도에서 회복청구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56조 법률사항

    악의의 점유자 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자기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회복청구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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