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삭제)
法務部(삭제)
法務部당사자 일방이 혼인 시 성교를 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경우, 타방은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치유불능을 안 때부터 이미 3년이 지난 경우...
法務部당사자 일방이 혼인 시 무의식 또는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던 경우, 정상 상태를 회복한 후 6개월 내에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法務部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한 자는 사기를 발견하거나 강박이 종료된 후 6개월 내에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法務部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法務部당사자 일방이 혼인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타방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法務部제1057조 및 제1058조의 규정은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5조, 제1055조의1, 제1055조의2, 제1057조 및 제1058조의 규정은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준...
法務部부부는 각자 본성을 보유한다. 다만 서면으로 그 본성 앞에 배우자의 성을 붙이기로 약정하고 호정기관에 등기할 수 있다. 성을 붙인 일방은 언제든지 그 본성을...
法務部부부는 서로 동거의 의무를 진다. 다만 동거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務部부부의 주소는 쌍방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전항의...
法務部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인이 된다. 부부 일방이 전항의 대리권을 남용한 때에는 타방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
法務部가정생활비용은 법률 또는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가 각자의 경제능력, 가사노동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분담한다. 전항의 비용으로...
法務部부부는 혼인 전 또는 혼인 후 계약으로 본 법에서 정한 약정재산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부부재산제로 할 수 있다.
法務部부부가 계약으로 부부재산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재산제를 그 부부재산제로 한다.
法務部(삭제)
法務部부부재산제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폐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法務部부부재산제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폐지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항의 부부재산제 계약 등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산권 등기의...
法務部전2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에 관한 그 밖의 약정에 준용한다.
法務部(삭제)
法務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