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민법|민법 - 제1102조 법률사항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양수할 수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03조 법률사항

    피후견인의 재산은 후견인이 관리한다. 후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부담한다. 법원은 필요 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 재산...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03조의1 법률사항

    (삭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04조 법률사항

    후견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법원이 그 노력과 피후견인의 자력에 따라 참작하여 정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05조 법률사항

    (삭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06조 법률사항

    후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고 피후견인에게 제1094조 제1항의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피후견인, 제1094조 제3항의 신청권자...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06조의1 법률사항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거나 명백히 부적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전조 제1항의 신청권자의 신청...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07조 법률사항

    후견인이 변경된 때에는 원 후견인은 즉시 피후견인의 재산을 신 후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견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원 후견인은 즉시 피후견인의 재산...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08조 법률사항

    후견인이 사망한 때에는 전조의 인계 및 결산은 그 상속인이 한다. 그에게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 후견인이 직접 결산을 처리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09조 법률사항

    후견인이 후견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전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후견관계가 소멸한 날...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09조의1 법률사항

    법원은 후견인 선정, 후견인의 사임 허가 및 후견인의 별도 선정 또는 변경 시 직권으로 해당 호정기관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09조의2 법률사항

    미성년자가 제14조에 따라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본 장 제2절 성년후견의 규정을 적용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10조 법률사항

    후견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11조 법률사항

    법원이 후견선고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최근 1년 동안 동거 사실이 있는 기타 친족, 주무관청, 사회복지기관 또는 기타 적당한 사람...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11조의1 법률사항

    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할 때에는 후견선고를 받은 사람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후견선고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모든 정상을 참작하며, 다음...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11조의2 법률사항

    후견선고를 받은 사람을 돌보는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대표자·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과 고용, 위임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후견...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12조 법률사항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생활, 보호·요양·치료 및 재산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심신상태와 생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12조의1 법률사항

    법원이 수인을 후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들이 공동으로 또는 분담하여 직무를 수행할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은 후견인, 피후견인 또는 제14...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12조의2 법률사항

    법원은 후견선고, 후견선고의 취소, 후견인 선정, 후견인의 사임 허가 및 후견인의 별도 선정 또는 변경 시 직권으로 해당 호정기관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13조 법률사항

    성년자의 후견은 본 절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 후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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