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양수할 수 없다.
法務部피후견인의 재산은 후견인이 관리한다. 후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부담한다. 법원은 필요 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 재산...
法務部(삭제)
法務部후견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법원이 그 노력과 피후견인의 자력에 따라 참작하여 정한다.
法務部(삭제)
法務部후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고 피후견인에게 제1094조 제1항의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피후견인, 제1094조 제3항의 신청권자...
法務部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거나 명백히 부적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전조 제1항의 신청권자의 신청...
法務部후견인이 변경된 때에는 원 후견인은 즉시 피후견인의 재산을 신 후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견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원 후견인은 즉시 피후견인의 재산...
法務部후견인이 사망한 때에는 전조의 인계 및 결산은 그 상속인이 한다. 그에게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 후견인이 직접 결산을 처리하...
法務部후견인이 후견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전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후견관계가 소멸한 날...
法務部법원은 후견인 선정, 후견인의 사임 허가 및 후견인의 별도 선정 또는 변경 시 직권으로 해당 호정기관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法務部미성년자가 제14조에 따라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본 장 제2절 성년후견의 규정을 적용한다.
法務部후견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法務部법원이 후견선고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최근 1년 동안 동거 사실이 있는 기타 친족, 주무관청, 사회복지기관 또는 기타 적당한 사람...
法務部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할 때에는 후견선고를 받은 사람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후견선고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모든 정상을 참작하며, 다음...
法務部후견선고를 받은 사람을 돌보는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대표자·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과 고용, 위임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후견...
法務部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생활, 보호·요양·치료 및 재산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심신상태와 생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法務部법원이 수인을 후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들이 공동으로 또는 분담하여 직무를 수행할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은 후견인, 피후견인 또는 제14...
法務部법원은 후견선고, 후견선고의 취소, 후견인 선정, 후견인의 사임 허가 및 후견인의 별도 선정 또는 변경 시 직권으로 해당 호정기관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法務部성년자의 후견은 본 절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 후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法務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