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민법|민법 - 제1121조 법률사항

    부양의 정도 및 방법은 당사자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22조 법률사항

    가라 함은 영구적인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단체를 말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23조 법률사항

    가에는 가장을 둔다. 같은 가의 사람은 가장을 제외하고 모두 가족이다. 친족이 아니더라도 영구적인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같은 가에서 동거하는 자는 가족으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24조 법률사항

    가장은 친족단체 중에서 추대한다. 추대가 없을 때에는 가 중에서 가장 높은 항렬의 자가 되고, 항렬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된다. 가장 높은 항렬의 자 또는...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25조 법률사항

    가사는 가장이 관리한다. 다만 가장은 가사의 일부를 가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26조 법률사항

    가장이 가사를 관리할 때에는 가족 전체의 이익에 주의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27조 법률사항

    성년인 가족은 가로부터 분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28조 법률사항

    가장은 성년인 가족에게 가로부터 분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29조 법률사항

    본법의 규정에 따라 친족회의를 열어야 할 때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를 소집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30조 법률사항

    친족회의는 회원 5인으로 구성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31조 법률사항

    친족회의 회원은 미성년자, 후견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피상속인의 다음 친족 및 순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직계혈족 존속. 2. 3친등 이내의 방계혈족 중...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32조 법률사항

    법에 따라 친족회의의 처리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처리를 신청할...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33조 법률사항

    후견인, 미성년자 및 후견선고를 받은 사람은 친족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34조 법률사항

    법에 따라 친족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직무를 사임할 수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35조 법률사항

    친족회의는 3인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할 수 없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결의할 수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36조 법률사항

    친족회의 회원은 논의되는 사건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37조 법률사항

    제1129조에서 정한 소집권자는 친족회의의 결의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38조 법률사항

    유산상속인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직계혈족 비속. 2. 부모. 3. 형제자매. 4. 조부모.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39조 법률사항

    전조에서 정한 제1순위 상속인은 친등이 가까운 자를 우선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40조 법률사항

    제1138조에서 정한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계혈족 비속이 그 상속분을 대위상속한다.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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