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처벌조례|第 1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12-06-13
정부 통제물품 또는 과세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밀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