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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처벌조례 - 제1조

밀수처벌조례|第 1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12-06-13

내용

정부 통제물품 또는 과세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밀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밀수처벌조례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밀수처벌조례 - 제2조(第 2 條)
  • 밀수처벌조례 - 제3조(第 3 條)
  • 밀수처벌조례 - 제4조(第 4 條)
  • 밀수처벌조례 - 제5조(第 5 條)
  • 밀수처벌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