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처벌조례|第 2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12-06-13
통제물품을 밀수입 또는 밀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통제물품은 행정원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그 통제품목 및 통제방식을 공고한다: 1.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사용에 쉽게 제공되거나 상시 제공되는 특정 기물의 수입·수출을 금지한다. 2. 금융질서 또는 거래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조·변조된 각종 화폐 및 유가증권의 수입·수출을 금지한다. 3.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 또는 특정 지역에서 온 물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4. 국내 농업산업 발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서 온 동식물 및 그 산제품 또는 일정 수량 이상의 동식물 및 그 산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5. 조약협정을 준수하고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물품의 수입·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통제물품을 밀수입 또는 밀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통제물품은 행정원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그 통제품목 및 통제방식을 공고한다: 1.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사용에 쉽게 제공되거나 상시 제공되는 특정 기물의 수입·수출을 금지한다. 2. 금융질서 또는 거래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조·변조된 각종 화폐 및 유가증권의 수입·수출을 금지한다. 3.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 또는 특정 지역에서 온 물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4. 국내 농업산업 발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서 온 동식물 및 그 산제품 또는 일정 수량 이상의 동식물 및 그 산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5. 조약협정을 준수하고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물품의 수입·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