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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처벌조례 - 제2조

밀수처벌조례|第 2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12-06-13

내용

통제물품을 밀수입 또는 밀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통제물품은 행정원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그 통제품목 및 통제방식을 공고한다: 1.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사용에 쉽게 제공되거나 상시 제공되는 특정 기물의 수입·수출을 금지한다. 2. 금융질서 또는 거래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조·변조된 각종 화폐 및 유가증권의 수입·수출을 금지한다. 3.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 또는 특정 지역에서 온 물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4. 국내 농업산업 발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서 온 동식물 및 그 산제품 또는 일정 수량 이상의 동식물 및 그 산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5. 조약협정을 준수하고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물품의 수입·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벌칙

통제물품을 밀수입 또는 밀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통제물품은 행정원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그 통제품목 및 통제방식을 공고한다: 1.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사용에 쉽게 제공되거나 상시 제공되는 특정 기물의 수입·수출을 금지한다. 2. 금융질서 또는 거래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조·변조된 각종 화폐 및 유가증권의 수입·수출을 금지한다. 3.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 또는 특정 지역에서 온 물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4. 국내 농업산업 발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서 온 동식물 및 그 산제품 또는 일정 수량 이상의 동식물 및 그 산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5. 조약협정을 준수하고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물품의 수입·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밀수처벌조례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밀수처벌조례 - 제1조(第 1 條)
  • 밀수처벌조례 - 제3조(第 3 條)
  • 밀수처벌조례 - 제4조(第 4 條)
  • 밀수처벌조례 - 제5조(第 5 條)
  • 밀수처벌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