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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처벌조례 - 제4조

밀수처벌조례|第 4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12-06-13

내용

밀수죄를 범하고 무기를 휴대하여 체포를 거부하거나 무기를 휴대하여 검사를 거부하여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8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벌칙

밀수죄를 범하고 무기를 휴대하여 체포를 거부하거나 무기를 휴대하여 검사를 거부하여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8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밀수처벌조례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밀수처벌조례 - 제1조(第 1 條)
  • 밀수처벌조례 - 제2조(第 2 條)
  • 밀수처벌조례 - 제3조(第 3 條)
  • 밀수처벌조례 - 제5조(第 5 條)
  • 밀수처벌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