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처벌조례|第 4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12-06-13
밀수죄를 범하고 무기를 휴대하여 체포를 거부하거나 무기를 휴대하여 검사를 거부하여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8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밀수죄를 범하고 무기를 휴대하여 체포를 거부하거나 무기를 휴대하여 검사를 거부하여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8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