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처벌조례|第 6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12-06-13
밀수죄를 범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무기를 휴대하여 체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중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자. 2. 공연히 군중을 모아 무기를 휴대하고 체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할 때 현장에서 세력을 도운 자. 3. 공연히 군중을 모아 세관징수관원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을 위협할 때 현장에서 세력을 도운 자.
밀수죄를 범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무기를 휴대하여 체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중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자. 2. 공연히 군중을 모아 무기를 휴대하고 체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할 때 현장에서 세력을 도운 자. 3. 공연히 군중을 모아 세관징수관원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을 위협할 때 현장에서 세력을 도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