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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처벌조례 - 제6조

밀수처벌조례|第 6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12-06-13

내용

밀수죄를 범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무기를 휴대하여 체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중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자. 2. 공연히 군중을 모아 무기를 휴대하고 체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할 때 현장에서 세력을 도운 자. 3. 공연히 군중을 모아 세관징수관원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을 위협할 때 현장에서 세력을 도운 자.

벌칙

밀수죄를 범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무기를 휴대하여 체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중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자. 2. 공연히 군중을 모아 무기를 휴대하고 체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할 때 현장에서 세력을 도운 자. 3. 공연히 군중을 모아 세관징수관원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을 위협할 때 현장에서 세력을 도운 자.

관련 법규 조문 - 밀수처벌조례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밀수처벌조례 - 제1조(第 1 條)
  • 밀수처벌조례 - 제2조(第 2 條)
  • 밀수처벌조례 - 제3조(第 3 條)
  • 밀수처벌조례 - 제4조(第 4 條)
  • 밀수처벌조례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