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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3조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第 3 條|민간참여 추진|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2-12-21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건설이란 다음 각 호의 공중 사용에 제공되고 공공이익을 촉진하는 건설 및 서비스를 말한다: 1. 교통건설 및 공동관로. 2. 환경오염 방지시설. 3. 오수하수도, 상수도 및 수리시설. 4. 위생복지 및 의료시설. 5. 사회 및 노동복지시설. 6. 문화교육 및 영상·시청각시설. 7. 관광·휴양시설. 8. 전기업, 녹색에너지시설 및 공용 가스연료시설. 9. 운동시설. 10. 공원녹지시설. 11. 공업, 상업 및 과학기술시설. 12. 신도시 개발. 13. 농업 및 자원순환 재이용시설. 14. 정부청사시설. 15. 디지털건설. 이 법에서 말하는 중대 공공건설이란 성질이 중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공공건설을 말한다. 그 범위는 주무기관이 내정부 및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과 회상하여 정한다. 제1항 각 호의 공공건설에 관하여 그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인정에 의의가 있는 경우, 주무기관이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1조(第 1 條)
  •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2조(第 2 條)
  •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4조(第 4 條)
  •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5조(第 5 條)
  •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