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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4조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第 4 條|민간참여 추진|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2-12-21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민간기관이란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기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법인으로서, 주관기관과 공공건설 참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전항의 민간기관에 정부, 공영사업의 출자 또는 기부가 있는 경우 그 출자 또는 기부는 해당 민간기관 자본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민간기관에 외국인의 지분 보유가 있는 경우, 그 지분 보유 비율의 제한은 주관기관이 개별 사건의 필요에 따라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의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 관련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안전 및 에너지 자주에 관한 고려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규 조문 -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1조(第 1 條)
  •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2조(第 2 條)
  •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3조(第 3 條)
  •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5조(第 5 條)
  •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