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촉진법|第 5 條|민간참여 추진|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2-12-21
이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재정부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주관기관이란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에서는 목적사업 주무기관, 직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 현(시)에서는 현(시) 정부로 한다. 주관기관은 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항을 소속 기관(기구)에 권한을 부여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그 상급기관의 승인을 거쳐 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항을 기타 정부기관에 위탁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위탁사항 및 근거가 되는 전항 규정을 공고하고, 정부공보, 신문지 또는 인터넷 공개 게시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