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법|第 1 條|수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상수도사업의 합리적 발전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과적 관리를 강화하여 충분하고 위생에 부합하는 용수를 공급하고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공상업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