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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법 - 제1조

상수도법|第 1 條|수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내용

상수도사업의 합리적 발전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과적 관리를 강화하여 충분하고 위생에 부합하는 용수를 공급하고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공상업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상수도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상수도법 - 제2조(第 2 條)
  • 상수도법 - 제3조(第 3 條)
  • 상수도법 - 제4조(第 4 條)
  • 상수도법 - 제5조(第 5 條)
  • 상수도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