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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법 - 제4조

상수도법|第 4 條|수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내용

직할시 주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직할시 내 상수도사업 법규의 제정 사항. 2. 직할시 내 상수도사업 계획의 제정 및 실시 사항. 3. 직할시 공영 상수도사업의 경영관리 사항. 4. 직할시 내 공영·민영 상수도사업의 감독 및 지도 사항. 5. 급수구역의 승인 사항. 6. 기타 직할시 또는 중앙 주무기관이 지정한 상수도사업 관련 사항.

관련 법규 조문 - 상수도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상수도법 - 제1조(第 1 條)
  • 상수도법 - 제2조(第 2 條)
  • 상수도법 - 제3조(第 3 條)
  • 상수도법 - 제5조(第 5 條)
  • 상수도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