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법|第 6 條|수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중앙 및 직할시 주무기관은 상수도사업의 건설,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