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상수도법 - 제6조

상수도법|第 6 條|수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내용

중앙 및 직할시 주무기관은 상수도사업의 건설,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상수도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상수도법 - 제1조(第 1 條)
  • 상수도법 - 제2조(第 2 條)
  • 상수도법 - 제3조(第 3 條)
  • 상수도법 - 제4조(第 4 條)
  • 상수도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