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순방법|第 2 條|해안순방|법|시행 중
海洋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9-06-21
본 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타이완 지역: 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및 정부 통치권이 미치는 기타 지역을 말한다. 2. 해역: 중화민국 내수(내륙수역 제외),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해역, 대륙붕 상복수역 및 기타 법령, 조약, 협정 또는 국제법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3. 해안: 타이완 지역의 해수 저조선부터 고조선에서 기산하여 500미터 이내의 안제지역 및 근해 사주를 말한다. 4. 해안관제구역: 국방부가 해양위원회, 내정부와 회동하여 해방 실제 필요에 따라 타이완 지역 해안 범위 내에서 획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5. 해안순방기관(이하 해순기관이라 한다): 해양위원회 해순서, 해양보전서 및 그 소속 기관(구)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