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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순방법 - 제5조

해안순방법|第 5 條|해안순방|법|시행 중

海洋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9-06-21

내용

해순기관 인원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분 확인 및 자료 수집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직권 행사 및 권리구제는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직권행사법 제2장 및 제4장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해안순방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해안순방법 - 제1조(第 1 條)
  • 해안순방법 - 제2조(第 2 條)
  • 해안순방법 - 제3조(第 3 條)
  • 해안순방법 - 제4조(第 4 條)
  • 해안순방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