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순방법|第 5 條|해안순방|법|시행 중
海洋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9-06-21
해순기관 인원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분 확인 및 자료 수집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직권 행사 및 권리구제는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직권행사법 제2장 및 제4장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