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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순방법 - 제6조

해안순방법|第 6 條|해안순방|법|시행 중

海洋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9-06-21

내용

선박 또는 기타 운송도구의 선장, 관리인,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순기관 인원이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문서자료 제시, 항행 정지, 귀항, 승선 또는 퇴거 명령에 대해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할 수 없다. 전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순기관 인원은 강제력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장, 관리인,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신대만달러 3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벌칙

선박 또는 기타 운송도구의 선장, 관리인,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순기관 인원이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문서자료 제시, 항행 정지, 귀항, 승선 또는 퇴거 명령에 대해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할 수 없다. 전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순기관 인원은 강제력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장, 관리인,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신대만달러 3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해안순방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해안순방법 - 제1조(第 1 條)
  • 해안순방법 - 제2조(第 2 條)
  • 해안순방법 - 제3조(第 3 條)
  • 해안순방법 - 제4조(第 4 條)
  • 해안순방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