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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In Force

제3조

📜
법률명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조문 번호
第3條
📂
카테고리
제1장 총칙
🏛️
Authority
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
🏷️
Version
108.06.12
최종 개정: 2019-06-12
📖 Definition

📝 내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사람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모든 물질 및 그 원료를 말한다.
2. 특수영양식품: 특수 영양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조제식품을 말한다.
3. 식품첨가물: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처리, 포장, 운반, 저장 과정에서 첨가, 접촉 또는 침투하는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