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위생관리법|第 16 條|제4장 식품위생관리|법|시행 중
第 四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8.06.12
최종 개정: 2019-06-12
本條規定食品器具、食品容器或包裝、食品用洗潔劑的禁止事由,四種情形均不得製造、販賣、輸入、輸出或使用:一、有毒者;二、易生不良化學作用者;三、足以危害健康者;四、其他經風險評估有危害健康之虞者。禁止行為態樣同時涵蓋輸入與輸出,是這類商品能否進口的基本門檻。
식품 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1. 유독한 것. 2. 불량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것. 3.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타 위험 평가에 의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依本條,食品器具、食品容器或包裝、食品用洗潔劑有下列情形之一者,不得製造、販賣、輸入、輸出或使用:一、有毒者;二、易生不良化學作用者;三、足以危害健康者;四、其他經風險評估有危害健康之虞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