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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식품안전위생관리법|第 17 條|제4장 식품위생관리|법|시행 중

第 四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8.06.12

최종 개정: 2019-06-12

내용

판매되는 식품, 식품용 세척제 및 그 기구, 용기 또는 포장은 위생 안전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 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이를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제16조(第 16 條)
  • 제47조(第 47 條)
  • 제15조(第 15 條)
  • 제15-1조(第 15-1 條)
  • 제18조(第 18 條)
  • 제18-1조(第 18-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