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위생관리법|第 17 條|제4장 식품위생관리|법|시행 중
第 四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8.06.12
최종 개정: 2019-06-12
판매되는 식품, 식품용 세척제 및 그 기구, 용기 또는 포장은 위생 안전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 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