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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식품안전위생관리법|第 18 條|제4장 식품위생관리|법|시행 중

第 四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8.06.12

최종 개정: 2019-06-12

내용

식품 첨가물의 품명, 규격 및 그 사용 범위, 제한 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이를 정한다. 전항 기준의 제정은 예상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량을 한도로 하고, 국민의 식습관에 따른 위험 평가에 기초하며, 동시에 규격 기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제16조(第 16 條)
  • 제47조(第 47 條)
  • 제15조(第 15 條)
  • 제15-1조(第 15-1 條)
  • 제17조(第 17 條)
  • 제18-1조(第 18-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