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담배·주류세법 - 제1조

담배·주류세법|第 1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01-24

내용

본 법에서 규정한 담배·주류는 국내에서 생산·제조되었는지 국외에서 수입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본 법 규정에 따라 담배·주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세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담배·주류세법 - 제2조(第 2 條)
  • 담배·주류세법 - 제3조(第 3 條)
  • 담배·주류세법 - 제4조(第 4 條)
  • 담배·주류세법 - 제5조(第 5 條)
  • 담배·주류세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