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담배·주류세법 - 제2조

담배·주류세법|第 2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01-24

내용

본 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제조: 제조, 분장 등 관련 행위를 포함한다. 2. 담배: 전부 또는 일부를 담초 또는 그 대용품을 원료로 하여 흡용, 저작용, 함용, 후각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을 말한다.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궐련: 담초를 절사·조리한 후 권연지로 말아 제조하고 필터를 접합하거나 접합하지 않은 담배제품을 말한다. (2) 담배실: 담초를 절사하여 조제한 후 흡용할 수 있는 담배제품을 말한다. (3) 시가: 시가종 담초를 조리한 후 충전엽을 속으로 하고 중포엽으로 감싼 뒤 외포엽으로 길게 말아 싼 담배제품, 또는 시가종 담엽을 주요 원료로 제조하여 담기 중 뚜렷한 시가향을 가진 비엽권 시가담배를 말한다. (4) 기타 담배제품: 궐련, 담배실, 시가 이외의 담배제품을 말한다. 3. 주류: 알코올 성분이 용량으로 계산하여 0.5퍼센트를 초과하는 음료, 전항 음료의 제조 또는 조제에 제공될 수 있는 미변성 알코올 및 기타 제품을 말한다. 다만 담배·주류관리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주류로 관리하지 않는 주류제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양조주류: 곡류, 과일류 및 기타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한 농산품을 원료로 하여 당화하거나 당화하지 않고 양조한 다음의 함알코올 음료를 말한다: 1. 맥주: 맥아, 홉을 주요 원료로 하고 기타 곡류 또는 전분을 부원료로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아니하며, 당화·발효하여 제조한 탄산가스 함유 알코올음료를 말하고, 식물성 보조원료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타 양조주: 맥주 이외의 양조주류를 말하며, 각종 과일 양조주, 곡류 양조주, 벌꿀 양조주 및 기타 양조방법으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 (2) 증류주류: 곡류, 과일류 및 기타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한 농산품을 원료로 하여 당화하거나 당화하지 않고 발효한 후 다시 증류하여 얻은 함알코올 음료를 말한다. (3) 재제주류: 알코올, 증류주 또는 양조주를 기주로 하고 동식물성 보조원료, 약재, 광물 또는 기타 식품첨가물을 넣어 조제한 알코올음료로서, 추출물 함량이 2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요리주: 다음의 조리 전용 주류를 말한다: 1. 일반 요리주: 곡류 또는 기타 전분을 함유한 식물성 원료를 당화한 후 알코올을 넣어 제조한 제품을 기주로 하거나, 직접 양조주, 증류주, 알코올을 기주로 하여 0.5퍼센트 이상의 소금을 넣고 기타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아니하여 조제한 조리용 주류를 말한다. 여기서 0.5퍼센트 이상의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요리주 100밀리리터마다 0.5그램 이상의 소금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요리미주: 쌀류를 원료로 하여 당화, 발효, 증류, 조화하거나 식용 알코올을 조화하지 않고 제조한 주류로서, 완제품 주류의 알코올 성분이 용량으로 계산하여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포장 표시가 조리 전용 주류 문구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기타 주류: 전 4목 이외의 주류를 말하며, 분말주, 겔상주, 주향향료 함유 및 기타 열거되지 않은 주류를 포함한다. (6)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용량으로 계산하여 90퍼센트를 초과하는 미변성 알코올을 말한다. 4. 알코올 성분: 섭씨 검온기 20도일 때 원래 용량 중 에탄올을 함유한 용량 백분율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세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담배·주류세법 - 제1조(第 1 條)
  • 담배·주류세법 - 제3조(第 3 條)
  • 담배·주류세법 - 제4조(第 4 條)
  • 담배·주류세법 - 제5조(第 5 條)
  • 담배·주류세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