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세법|第 3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01-24
담배·주류세는 담배·주류가 출고되거나 수입될 때 징수한다. 담배·주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황이 있는 경우 출고로 본다: 1. 공장 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공장 내에서 비과세 제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3. 공장 내에서 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기타 원인으로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4. 생산·제조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의 재고 담배·주류. 5. 미납세 상태로 가공, 포장 장소 또는 미납세 창고 및 공장 내로 이송한 후, 화재소실 또는 침몰 및 기타 인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재해 이외의 사정으로 부족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