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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식품안전위생관리법|第 18-1 條|제4장 식품위생관리|법|시행 중

第 四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8.06.12

최종 개정: 2019-06-12

내용

식품 사업자가 가공 보조제를 식품 또는 식품 원료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안전 위생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 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이를 정한다. 가공 보조제의 사용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규 조문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제16조(第 16 條)
  • 제47조(第 47 條)
  • 제15조(第 15 條)
  • 제15-1조(第 15-1 條)
  • 제17조(第 17 條)
  • 제18조(第 18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