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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관리법 - 제2조

담배·주류관리법|第 2 條|국고|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본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재정부, 직할시에서는 직할시정부, 현(시)에서는 현(시)정부로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조(第 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조(第 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4조(第 4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5조(第 5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