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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관리법 - 제3조

담배·주류관리법|第 3 條|국고|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본 법에서 말하는 담배란 전부 또는 일부를 연초 또는 그 대용품을 원료로 하여 흡연, 씹기, 머금기, 냄새 맡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연초란 가지과 담배속에서 얻어지는 니코틴을 함유한 담뱃잎, 담배 포기, 담배 모종, 담배 종자, 담배 줄기, 담배 부스러기 등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아직 흡연, 씹기, 머금기, 냄새 맡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조(第 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2조(第 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4조(第 4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5조(第 5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