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관리법|第 3 條|국고|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본 법에서 말하는 담배란 전부 또는 일부를 연초 또는 그 대용품을 원료로 하여 흡연, 씹기, 머금기, 냄새 맡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연초란 가지과 담배속에서 얻어지는 니코틴을 함유한 담뱃잎, 담배 포기, 담배 모종, 담배 종자, 담배 줄기, 담배 부스러기 등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아직 흡연, 씹기, 머금기, 냄새 맡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