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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제2조

은행법|第 2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3-06-28

내용

본 법에서 은행이라 함은 본 법에 따라 조직·등기되어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은행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은행법 - 제1조(第 1 條)
  • 은행법 - 제3조(第 3 條)
  • 은행법 - 제4조(第 4 條)
  • 은행법 - 제5조(第 5 條)
  • 은행법 - 제5조의1(第 5-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