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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제3조

은행법|第 3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3-06-28

내용

은행이 영위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좌예금 수취. 2. 기타 각종 예금 수취. 3. 위탁을 받아 신탁자금 관리. 4. 금융채권 발행. 5. 대출 취급. 6. 어음 할인 취급. 7. 유가증권 투자. 8. 생산사업에 직접 투자. 9. 주택건축 및 기업건축에 투자. 10. 국내외 환업무 취급. 11. 상업환어음 인수 취급. 12. 신용장 발급. 13. 국내외 보증업무 취급. 14. 수납 및 지급 대행. 15. 유가증권의 인수 및 자기매매 또는 고객매매 대행. 16. 채권 발행의 관리 및 자문 사항 취급. 17. 주식 및 채권 발행의 인증인 담당. 18. 위탁을 받아 각종 재산 관리. 19. 증권투자신탁 관련 업무 취급. 20. 금괴, 은괴, 금화, 은화 및 외국통화 매매. 21. 전열 각 관 업무와 관련된 창고, 보관 및 대리서비스 업무 취급. 22. 중앙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기타 관련 업무.

관련 법규 조문 - 은행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은행법 - 제1조(第 1 條)
  • 은행법 - 제2조(第 2 條)
  • 은행법 - 제4조(第 4 條)
  • 은행법 - 제5조(第 5 條)
  • 은행법 - 제5조의1(第 5-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