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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62년도 공채발행조례 - 제6조

중화민국 62년도 공채발행조례|第 6 條|국고|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1974-01-25

내용

이 공채 각 기 채권증서의 발행은 모두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인수인이 인수할 때에는 기명식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중화민국 62년도 공채발행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중화민국 62년도 공채발행조례 - 제1조(第 1 條)
  • 중화민국 62년도 공채발행조례 - 제2조(第 2 條)
  • 중화민국 62년도 공채발행조례 - 제3조(第 3 條)
  • 중화민국 62년도 공채발행조례 - 제4조(第 4 條)
  • 중화민국 62년도 공채발행조례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