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국제무역국 소속 각 사무소 조직통칙|第 2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78-03-25
경제부 국제무역국 소속 각 사무소(이하 각 사무소라 한다)는 각 해당 구역 내의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광업 및 공업 생산제품 등의 수출 신청사건 심사와 증명서 발급 사항. 2. 물자 수입 신청사건 심사와 증명서 발급 사항. 3. 화교 및 외국인 투자사건 수입상품의 감독과 심사 사항. 4. 수출상품의 품질, 포장 등 관련 문제 연구ㆍ개선의 의안 작성 사항. 5. 수출상품 기준 및 검사의 연구와 의안 작성 사항. 6. 상업정보 자료의 수집 및 전달 보고 사항. 7. 기타 국제무역 관련 사항.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행정원이 승인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