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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국제무역국 소속 각 사무소 조직통칙 - 제3조

경제부 국제무역국 소속 각 사무소 조직통칙|第 3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78-03-25

내용

각 사무소는 업무의 번잡ㆍ간이 정도를 보아 1등 및 2등으로 나누며, 그 설립과 등급은 경제부 국제무역국이 경제부에 보고하여 행정원에 이송ㆍ승인을 요청한다. 각 사무소는 각 해당 소재지 또는 구역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경제부 국제무역국 소속 각 사무소 조직통칙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소속 각 사무소 조직통칙 - 제1조(第 1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소속 각 사무소 조직통칙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소속 각 사무소 조직통칙 - 제4조(第 4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소속 각 사무소 조직통칙 - 제5조(第 5 條)
  • 경제부 국제무역국 소속 각 사무소 조직통칙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