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국제무역국 소속 각 사무소 조직통칙|第 3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78-03-25
각 사무소는 업무의 번잡ㆍ간이 정도를 보아 1등 및 2등으로 나누며, 그 설립과 등급은 경제부 국제무역국이 경제부에 보고하여 행정원에 이송ㆍ승인을 요청한다. 각 사무소는 각 해당 소재지 또는 구역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