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국제무역국 소속 각 사무소 조직통칙|第 6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78-03-25
각 사무소에는 처장 1명을 두고 직위는 제8직등부터 제12직등까지로 하며, 처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