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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2조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第 2 條|조직|법|시행 중

核能安全委員會|v1.0

최종 개정: 1996-01-26

내용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이하 본 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방사성폐기물 처리, 저장 및 처분 시설의 설계, 건조, 운전 및 제역 또는 폐쇄 등 안전분석의 심사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수입, 수출, 처리, 저장, 운송 및 처분의 관제와 시찰 사항. 3. 핵원료의 탐사, 개발, 생산, 제조, 재련, 수입, 수출, 저장, 사용, 폐기 및 양도의 심사와 관제 사항. 4. 핵연료의 수입, 수출, 저장, 폐기 및 양도의 심사와 관제 사항. 5. 방사성물질 관제 법규 및 기술준칙의 연구ㆍ작성 사항. 6.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홍보 및 소통 등 사항. 7. 기타 방사성물질 관리 관련 사항.

관련 법규 조문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1조(第 1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3조(第 3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4조(第 4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5조(第 5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