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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5조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第 5 條|조직|법|시행 중

核能安全委員會|v1.0

최종 개정: 1996-01-26

내용

본 국에는 국장 1명을 두고 직무는 간임 제12직등으로 하며, 본 국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부국장 1명을 두고 직무는 간임 제11직등으로 하며, 국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1조(第 1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2조(第 2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3조(第 3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4조(第 4 條)
  •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방사성물질관리국 조직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