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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5조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第 5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99-02-03
내용
각 분국은 각 해당 소재지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관세수입세칙 - 제3조
(3)
석유관리법 - 제2조
(第 2 條)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1조
(第 1 條)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2조
(第 2 條)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3조
(第 3 條)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4조
(第 4 條)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6조
(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