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第 1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국가 전력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전력 수급을 조절하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며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전기사업의 다원적 공급, 공정경쟁 및 합리적 경영을 촉진하며, 사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