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第 2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 이 법에 따라 승인된 발전업, 송배전업, 전력판매업 및 특정 전력공급업을 말한다. 2. 발전업: 주요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에너지 생산ㆍ판매를 하는 비공용사업을 말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업을 포함한다. 3. 재생에너지 발전업: 재생에너지발전조례 제3조에서 정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에너지를 판매하는 발전업을 말한다. 4. 송배전업: 전국에 전력망을 설치하여 전기에너지를 전송ㆍ공급하는 공용사업을 말한다. 5. 전력판매업: 공용 전력판매업 및 재생에너지 전력판매업을 말한다. 6. 공용 전력판매업: 전기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공용사업을 말한다. 7. 재생에너지 전력판매업: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비공용사업을 말한다. 8. 특정 전력공급업: 수요반응 조치 실행, 에너지저장설비 설치 또는 기타 전력공급 방식으로 전력거래플랫폼에 참여하는 비공용사업을 말한다. 9. 전기사업설비: 발전 및 송배전 업무 경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0. 주요 발전설비: 원동기, 발전기 또는 기타 필수 에너지전환장치를 말한다. 11. 자가사용 발전설비: 전기사업 이외의 기타 사업, 단체 또는 자연인이 자가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요 발전설비를 말한다. 12. 에너지저장설비: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력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설비를 말하며, 에너지저장 구성품, 전력변환 및 전기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13.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발전조례 제3조에서 정한 재생에너지 또는 기타 중앙 주무기관이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4. 사용자 전기설비: 사용자가 전기에너지를 수전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선, 변압기, 개폐기 등 설비를 말한다. 15.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재생에너지발전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무기관이 발급한 인정문서를 취득한 발전설비를 말한다. 16. 전력망: 주요 발전설비와 송배전업의 분계점부터 사용자 사이를 연결하고, 동일 조합에 속하는 도선 자체, 지지시설 및 변전설비로서 전기에너지를 수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7. 전원선: 주요 발전설비부터 해당 설비와 송배전업의 분계점 또는 사용자 사이를 연결하고, 동일 조합에 속하는 도선 자체, 지지시설 및 변전설비를 말한다. 18. 선로: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전력망 및 전원선을 말한다. 19. 사용자: 전기사업 외의 최종 전기에너지 사용자를 말한다. 20. 전기기구 설치업: 전기사업설비 및 사용자 전기설비 관련 설치 사항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전기설비 검사유지업: 사용자 전기설비 관련 검사, 유지 사항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2. 수요반응: 전력시스템 상황에 대응하여 전력 사용 행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3. 보조서비스: 전력 전송을 완료하고 전력시스템의 안전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조치. 24. 전력 탄소배출계수: 전력 생산 과정에서 매 단위 발전량마다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25. 직접공급: 재생에너지 발전업이 전원선을 설치하여 사용자를 직접 연결하고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6. 전송공급: 송배전업이 전력망을 설치하여 전기에너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