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第 3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이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경제부, 직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 현(시)에서는 현(시) 정부로 한다. 중앙 주무기관은 다음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 정책의 분석, 연구ㆍ작성 및 추진. 2. 전국 전기사업공사 안전, 전기사업설비의 감독 및 관리. 3. 전력기술 법규의 작성. 4. 전기사업설비의 감독 및 관리. 5. 전력개발협조금 배정비율의 공고. 6. 전기요금과 각종 요금 요율 및 그 계산공식의 정책 연구ㆍ작성, 승인 및 관리. 7. 기타 전력기술 및 안전 관련 업무의 감독 및 관리. 직할시, 현(시) 주무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다음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 설립준비, 확장 및 전기사업면허 신청의 이송. 2. 사용자 전기설비의 검사 처리 지원. 3. 전기사업과 민중 간 용지 관련 분쟁의 처리. 4. 전력공사업, 전력기술인원 및 전기사용장소의 감독 및 관리. 중앙 주무기관은 전기사업관제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의 감독 및 관리. 2. 전기사업 설립준비, 확장 및 전기사업면허 신청의 허가 및 승인. 3. 전력 수급의 예측, 계획 사항. 4. 공용 전력판매업 전력 탄소배출계수의 감독 및 관리. 5. 사용자 전기사용 권익의 감독 및 관리. 6. 전력급전의 감독 및 관리. 7. 전기사업 간 또는 전기사업과 사용자 간 분쟁 조정. 8. 전력판매업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분쟁 조정. 국영 전기사업의 조직설립, 합병, 개조, 취소, 중요 인원 임면 승인 관리 및 감독 사항은 전기사업관제기관이 처리한다. 중앙 주무기관이 전기사업관제기관을 지정하기 전에는 전 2항 규정 사항을 중앙 주무기관이 처리한다. 중앙 주무기관은 정부기관, 학자ㆍ전문가 및 관련 민간단체를 초청하여 전력신뢰도심의회, 전기사업분쟁조정심의회를 소집하고 제4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