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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건설조례 - 제3조

도서건설조례|第 3 條|일반|법|시행 중

國家發展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4-08-07

내용

이 조례에서 말하는 중대건설투자계획이란 중앙 주무기관이 인정한 중요 산업투자 또는 민간기관에 맡겨 공공건설을 처리하게 하는 계획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도서건설조례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도서건설조례 - 제1조(第 1 條)
  • 도서건설조례 - 제2조(第 2 條)
  • 도서건설조례 - 제4조(第 4 條)
  • 도서건설조례 - 제5조(第 5 條)
  • 도서건설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