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건설조례|第 5 條|일반|법|시행 중
國家發展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4-08-07
현(시) 주무기관은 현(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4년을 1기로 하는 도서종합건설실시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안의 목표 및 실시 범위. 2. 실시 전략. 3. 기반시설 건설. 4. 산업 건설. 5. 교육 건설. 6. 문화 건설. 7. 교통 건설. 8. 의료 건설. 9. 관광 건설. 10. 경찰행정 및 소방 건설. 11. 사회복지 건설. 12. 재해 예방·구조 및 무분별한 매장, 개간, 건축의 개선. 13. 연도별 실시계획 및 집행 분담. 14. 연도별 재정 수요 및 경비 출처. 1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