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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건설조례 - 제6조

도서건설조례|第 6 條|일반|법|시행 중

國家發展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4-08-07

내용

도서종합건설실시방안은 도서건설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실시방안은 현(시) 주무기관이 4년마다 1회 전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또는 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정에 맞추어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그 수정 절차는 전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도서건설조례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도서건설조례 - 제1조(第 1 條)
  • 도서건설조례 - 제2조(第 2 條)
  • 도서건설조례 - 제3조(第 3 條)
  • 도서건설조례 - 제4조(第 4 條)
  • 도서건설조례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