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第 2 條|법률사무|법|시행 중
第 一 章|法務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1-01-20
민사에 적용되는 관습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