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第 2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2-06-1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회로: 트랜지스터, 콘덴서, 저항기 또는 기타 전자소자 및 그 사이의 연결회로를 반도체 재료 위 또는 재료 안에 집적하여 전자회로 기능을 가지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 2. 회로배치: 집적회로상의 전자소자 및 이에 접속되는 도선의 평면 또는 입체 설계를 말한다. 3. 배포: 매매, 허락, 양도 또는 매매, 허락, 양도를 위하여 진열하는 것을 말한다. 4. 상업적 이용: 상업 목적을 위하여 회로배치 또는 해당 회로배치를 포함한 집적회로를 공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복제: 광학,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회로배치 또는 해당 회로배치를 포함한 집적회로를 반복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6. 역공학: 집적회로를 분석, 평가하여 그 원 전자회로도 또는 기능도를 알고, 이에 근거하여 기능적으로 호환되는 집적회로의 회로배치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